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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로 처방전 훼손, 약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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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로 처방전 훼손, 약사 책임 없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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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 개정...천재지변 따른 멸실은 책임면제

홍수·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약국에서 보관하던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될 경우, 약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용을 안내했다. 신설된 약사법 제85조의 4에 따르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약사)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지난 12일 공포 이전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면책이 적용된다.

약사회는 주요 개정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을 통해, 각 지역약사회에 회원들 대상으로 안내를 당부했다.

현행법에서 약사는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처방전은 2년(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는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여름철 홍수 피해 약국 등에서 처방전, 조제기록부가 훼손 및 손실될 경우 약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았다.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관리자인 약사가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6년 양승조 의원(현 충청남도지사)은 책임면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각종 기록이 멸실된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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