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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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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나왔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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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세부방안 공개...‘의료질·환자안전’ 영역 가중치 최고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무게를 두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차등지급에 관한 기준을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안)은 지난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보고된 계획(안)의 골자는, 선택진료를 하는 52개 전문병원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으로 확대하고, 전문병원 특성에 맞는 지표를 사용해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한 다음 지원금을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최소 229억 원의 의료질지원금이 90개 병원급 전문병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질지원금은 2017년 한 해 진료실적(12개월 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에는 총 18개 지표가 사용된다. 3개 영역의 18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화를 하는 식이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65%)’ 영역에서는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입원환자당 의사수’는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전공의는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성’ 영역의 가중치는 25%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평가지표로 설정됐다.

공공성 영역 지표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의 경우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시 ‘무(無)’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중치 10%)’ 영역에서는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등이 평가된다.

당국은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10월 중에 평가결과와 질지원금 확대를 위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통보하고 10월 중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건정심 심의를 거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2019년 1월에 기관별로 차등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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