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21>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
상태바
<21>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숙달된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환자에게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지정·운영된다. 

또, 대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 의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도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 꼽힌다. 

2018년 현재 총 20개 분야에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질환별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전문병원이 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기준으로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에 있어서는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함께 ʻ전문병원ʼ, ʻ전문ʼ이라는 용어를 표방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기관 특성에 따라 홍보할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취소’ 결정이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안)이 보고됐다.

보고된 계획(안)의 골자는, 선택진료를 하는 52개 전문병원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으로 확대하고, 전문병원 특성에 맞는 지표를 사용해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한 다음 지원금을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까지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2019년) 1월에 지급하는 의료질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