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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공급거절 논란, 대법원 유통사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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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공급거절 논란, 대법원 유통사 손들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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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고 기각...유통사 ‘벨벳’ 시정명령 취소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인 ‘애드보킷’을 공급 거절한 유통사에 대해 대법원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 유통사인 벨벳의 공급거절 문제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결정에 불복한 것. 당시 약사회도 “동물약국을 배제해온 업체의 부당한 공급 정책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결국 벨벳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취소 처리됐다. 이에 약사들은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허탈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동물약국을 거래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전체 동물약국을 거래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렇게되면 동물약뿐만이 아니더라도 식품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정위의 부당거래 시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당연히 공급받아야 될 동물약국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손놓고있는 농림축산부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약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하는데, 동물병원에 가서만 받아야 한다는 건 옳지않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의약품을 동물약국에만 공급하고, 동물병원에 공급하지 않았다면 농림축산부가 지금처럼 나서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동물병원이 심장사상충 약을 독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높은 구입 가격도 낮아지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재화는 독점일 때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며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국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의 얘기만 들어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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