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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31개社 2021년까지 ‘혁신형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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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31개社 2021년까지 ‘혁신형 제약’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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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의결…신규인증 계획안도 심의

한미약품 등 31개 제약회사가 오는 2021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31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증대상에는 국내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도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약가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총 41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41개 제약회사 중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2018년 6월 19일 만료)된 31개 제약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약회사는 앞으로 3년(만료일 2021년 6월 19일) 동안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이외에도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과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을 신규인증 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지난 4월 4일자로 한국콜마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됐는데, 위원회는 이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가올 인증부터는 지난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서 정한 강화된 결격사유 등이 적용된다.

지난 3월 개정된 고시에서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제한 기준을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에서 ‘리베이트 금액’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적발건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고시를 마련해 내일(20일)자로 개정·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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