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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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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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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현행 처벌규정 솜방망이 수준”
 

구조·구급대원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여성 구급대원(전북 익산소방서 소속)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 전북 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등으로 매년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314명(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이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으로 명명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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