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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복지부에 보건소 불법 행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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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복지부에 보건소 불법 행위 문제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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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불법 저지르고 있어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보건소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난 15일 민원신청을 통한 문제제기를 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어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민원신청을 시행한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며 “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이어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이 아니라 지침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러나 이 기준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제27조제3항 예외조항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며 “문제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로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게 되면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요양급여·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발생하게 된 손해를 회복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지난 2002년 3월 개정에서 ‘환자유인행위’의 구체적 행위유형으로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예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로서 그 의미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협회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해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민간의원들은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일차의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런 불행한 상황을 복지부가 진정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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