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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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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손질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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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도매업체 비용분석...“업계부담 분산 방안 마련”

정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꼼꼼히 뜯어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연구기관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14일 공고했다.

정부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으로 하여금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중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조사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간 관련 연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총 3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를 위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가 투입한 시설비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와 관련해 정부에서 제약사 등에게 지원한 비용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생산관리, 마케팅, 재고관리 등 편익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불법·위조의약품 유통 차단, 의약품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련번호 표시 방법 이원화(RFID/바코드),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 조정,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 관련 비용 효과 분석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또, 제도 개선 방안 및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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