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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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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 나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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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수행기관 모집 공고…내년에 ‘본평가’ 추진 예정

내년에는 난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작업에 14일 착수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대로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월 안에 평가의 뼈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난임’ 관련 시술은 대표적인 비급여 행위에 해당됐다. 때문에 시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이후 난임 대상자와 시술 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문제는 난임 대상자 및 시술 의료기관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난임시술기관에 대한 질 관리 기전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에는 ‘의료 질 향상’,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의3)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시술현황 조사(2017년)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2018년)는 관련 시범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2019년)에는 본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때문에 본 평가를 실시하려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2017년 10월) 등과 같은 시술 환경 변화와 배아 생성 등 시술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평가지표에는 ▲시설·장비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난임시술 질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유지 및 취소에 관한 변별력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권역간 불균형 문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는 방침인데, 공개 내용과 방법 등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환류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 필요성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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