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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화 움직에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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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화 움직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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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가속 우려…"의원급 몰락" 위기감

정부가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이 급여화를 예고하자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원료는 4인실을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상급종병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0만 620원에서 16만 17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3만 8420원에서 12만 1270원으로 줄어들며,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약 28만 7170원에서 17만 7870원, 3인실은 평균 약 20만 1900원에서 13만 3400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보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보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료계 내에선 큰 반발이 있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 강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에서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의료계에선 거세게 반발이 일어났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이번 상급종병 입원실 급여화로 오히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 비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에 더불어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서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안하면서 협상결렬을 유도하고, 병원에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해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가져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2~3인실 병동만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미어터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비용 문제로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벌써부터 4·5인실을 줄이고,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어 실제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협의회는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의 급액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조치들로 2·3인실 입원료를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실제로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상한액을 넘게 되어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정작 기존의 국민의료비 절감 제도에서는 배제해, 2·3인실 입원료는 진정한 급여대상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정책이 사실상 진료비 할인 정책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산정특례질환자와 의료급여환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2·3인실 급여화로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은 입원료가 역전될 수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큰 문제를 끼칠 것”이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하기 위해 2·3인실 급여화에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의원급과 병원급을 배제함으로 발생한 진료비 역전현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형병원은 지금도 병상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병상가동률이 90%대로 낮은 곳은 급여화 이후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 쏠림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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