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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관리 위한 빅데이터 공유, 복지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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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관리 위한 빅데이터 공유, 복지부 난색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13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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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민원 제기...“의료법 등 장기적 검토 필요”

약력 등 환자의 진료정보를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클라우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법령 검토 등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진료를 받고, 어떻게 진찰받았으며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요청을 하면 돈주고 검사한 자료를 사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인은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쉐어 서비스’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의사와 약사가 모두 정부를 업로드하고, 관계가 없는 타 지역의 의사라도 복용약 등 진료정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또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문자 등으로 환자 동의를 얻어내면 일정시간동안 진료기록 및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환자들의 알림동의 형태로 추적관찰이 가능해지고, 환자들의 병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료 공유를 위해선 일정 금액을 내도록하고, 그 이익중 일부는 건강복지사업이나 데이터사업 등에 재투자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개인정보를 공유한 환자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민원인은 “자료공유의 선택과 추적유무는 개인이 무조건 선택하게 하며, 국가 또는 연구단체에 제공여부를 모두 선택사항으로 넣어야 한다”며 “만약 기업들이 찾는 관리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특별관리대상이 돼 추적연구를 하는 것에 연락을 받을 것인지 등도 선택하도록 해 세금감면 등 금전적 혜택을 받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데이터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의사들의 불필요한 약처방이나 진료 및 촬영 등이 감소해 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도 타겟맞춤형 의료지원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새로운 수익모델도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조회, 진료기록 조회 및 제공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환자 수익구조 창출, 환자 동의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의 활용 등은 의료법과 관계법령의 검토, 부처별 정책방향 및 사회적 논의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현재 관련 사업을 통해 1322개(2017년 12월 기준)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교류 중에 있으며,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인센티브 마련을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의료비절감, 약물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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