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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부 한약제제 구분 4년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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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부 한약제제 구분 4년째 지지부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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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분 상태로 보험급여 부당지급, 한약사 문제 방치 비판

정부가 한약제제 구분을 하지 않은채, 56종의 한약제제에 대해 부당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어제(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한약제제의 구분 등 한약 관련 행정을 바로잡으라고 압박했다.

경기도약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의약품 구분체계상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제”라며 “일반의약품을 보건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약은 “복지부는 2014년 한약제제 구분 후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을 주창하며 한약제제 구분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4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TF 구성과 연구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한약제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즉각 중단됐어야 하며 이미 지급된 600억 상당의 보험급여액은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한약제제가 한의사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구분하는 반면,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은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구분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편향되고 모순된 행정을 즉각 바로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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