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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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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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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중 최상위에 위치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상태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또, 연구·교육기능 수행을 통한 의학발전,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인 환자배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도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 꼽힌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되길 희망하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해 정한다. 평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진료기능’과 관련해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필수진료과목 포함)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병원이어야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기능’과 관련해서는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어야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인력·시설·장비 등’과 관련해서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둬야한다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6% 이하여야 하는 등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부합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료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준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는 2017년 하반기 평가를 통해 제3기(2018~2020년) 42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2기까지는 총 4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됐는데, 지난해(2017년) 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잃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이나 병·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종별가산율 적용 등을 통해 진료비(건강보험 수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기 동안 동일한 평가체계를 유지한 탓에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심사평가원은 내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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