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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ㆍ종병 2ㆍ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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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ㆍ종병 2ㆍ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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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 예정…수가·간호가산률 개선도 병행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반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8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보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위원회다.

◇1만 5217병상 건보 품으로…본인부담률 30~50%
이날 건정심은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 5217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50%까지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건보 적용범위가 상급병실로 확대되면 입원환자 부담금은 현재 3690억 원 수준에서 1871억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간 50∼60만명의 환자들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제9차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 병상에 여유가 있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차원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처치 행위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키로 했다.

한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추가 소요 재정은 앞서 발표한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및 상복부 질환 수가 인상…간호등급 가산률 상향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이날 건정심은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간호등급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본등급을 상향(4→3등급)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의 경우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간호등급을 상위 등급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고, 진료 질 확보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건정심은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4월 1일)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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