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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 베시케어 신규 특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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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 베시케어 신규 특허 방어 성공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5.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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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사 도전 막아내...제네릭 시장 영향 미지수

아스텔라스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도전을 막아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메디카코리아와 한국휴텍스제약, 화이트생명과학, 우리들제약, 고려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CMG제약, 알리코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경보제약, 아주약품,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일양약품, 구주제약, 오스틴제약, 한화제약 등 19개사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를 결정했다.

심결 대상이 됐던 ‘솔리페나신 또는 그의 염의 고형 제제용 조성물’ 특허는 지난 2014년 3월 출원해 지난해 12월 특허가 결정됐다.

베시케어에는 지난해 7월 만료된 ‘신규한퀴누클리딘유도체및이의약제학적조성물’ 특허가 있었으며, 이번에 심판이 진행된 특허가 결정되기 이전에 국내사들이 다수의 제네릭 제품을 쏟아내면서 이미 제네릭 시장을 형성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제품 판매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오리지널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특허에 도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현재 베시케어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특허 회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 해당 특허는 베시케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제제 안정화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시케어의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시케어는 지난해 18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제품으로, 2016년 코아팜바이오가 처음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서 안국약품으로 판권을 이전해 제품을 출시했고 곧이어 한미약품이 특허 회피에 성공해 제네릭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선행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타 제약사들도 다수의 제네릭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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