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 여지 많아"
상태바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 여지 많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25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법원 심사’ 추진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에 대한 적합성심사제도가 오는 30일 전면 도입된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 역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오는 30일(수) 이후부터는 비자의 입원·입소 환자에 대해서는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가 1개월 안에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입원자를 직접 대면해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관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대신, 이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보조인의 선임,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보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요건인 ‘자·타해 위험’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한 병원 측이 ‘치료 목적’을 이유로 입원환자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접촉은 막을 수 없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