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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외탕전실 제도 전면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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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외탕전실 제도 전면 폐지 촉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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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시행 계획에 우려 표시..."제약사 업무영역 파괴"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밝히자 대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반발했다.

오늘(24일) 약사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 및 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다”며 “그러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이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2009년 도입된 원외탕전실 제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특혜의 대표적 예라는 설명이다.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 조제와 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의약분업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해왔다는 것.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은 예비조제라는 명분 아래 수천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생산·공급해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했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함으로써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약품 환자 대면 투약원칙과 유통질서를 무력화해왔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해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사실상 제약사와 원외탕전실이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한방 분야에 있어 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한방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비정상적 특혜를 고착화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한방 분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외탕전실이라는 적폐를 즉각 청산하고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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