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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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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포함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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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성명 발표...법 개정 통한 근본적 해결 촉구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편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늘(23일) 경기도약은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넘어서 약사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경기도약은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최근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는 것.

 

경기도약은 “다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미흡해 의료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 수집과 지자체 약국 개설 기준 표준화 작업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자 제도적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경기도약은 “이미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관련활동에 들어갔으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제(諸)지부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향후 활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편법적인 약국 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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