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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둔갑한 일반약, 인터넷판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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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둔갑한 일반약, 인터넷판매 활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2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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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 등 중고사이트 악용...느슨한 운영방식 문제

일반의약품의 불법 인터넷 판매가 중고사이트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아로나민, 인사돌, 잇치 등 거래되는 품목도 다양한 실정이다.

일부 문제를 확인한 약사들이 해당 사이트에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신고된 상품만 제지될 뿐 재등록 판매까지는 막지 못 하고 있다.

중고사이트 등의 느슨한 운영방침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판매상들이 중고거래 방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사이트를 이용한 의약품 불법 인터넷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신을 의약품종합도소매상이라고 밝힌 판매자들이 일반약들을 중고사이트에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커뮤니티에서 한 약사는 “볼때마다 사이트 자체신고센터에 부적합 아이템으로 신고하지만, 그 상품만 내리는 것으로 조치되는 듯 하다”며 “이후에도 재동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불법임을)몰라서 판매하는 일반인도 있지만, 관련 계통 종사자로 보이는 분들이 일반약을 대놓고 판매한다”며 “특히 심각한 사람들이 있고, 보유 품목을 보면 거의 도매로 활동한다”고 전했다. 

이에 3건의 불법판매 사례들을 공유하고, 조치 및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해당 사례들을 살펴보면 ‘헬로마켓’이라는 중고사이트에 복합우루사, 아로나민씨플러스정 등이 판매등록 됐다. 판매자는 스스로를 도소매상이라고 밝혔으며, 약들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간략하게 적어올렸다.

또한 유통기한은 회전률에 따라 가장 긴 날짜로 보내고 있다며,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상세설명 없이 ‘이가탄 3통 이상 구매시 에누리 해드린다’는 설명만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네이버 쇼핑 등에서 의약품 판매자들을 제재하자, 중고거래사이트를 악용하는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약준모는 최근 네이버 쇼핑몰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 사례들을 신고했고, 포탈사이트의 판매 중지 처리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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