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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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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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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요양기관이 전년도보다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금액(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대상에 포함돼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저가 구매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외래 의약품 사용량 감소만을 평가해 처방행태 개선 효과가 크지 못했다. 또, 약제를 상한금액 이하로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에도 과도한 저가 납품요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인센티브 지급이 의원이나 병원급보다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까지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장려금 지급제도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는 도입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총 6회 지급됐다.

가장 최근인 2017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살펴보면, 같은 해 상반기(1~6월) 진료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 총 5만 2588 기관, 7조 8148억 원이 산출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 기관은 총 6671곳이었으며, 총 장려금은 452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 중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5970기관에 134억 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60기관에 319억 원으로, 459기관은 사용량감소 및 저가구매 장려금을 모두 받게 됐다.

요양기관당 평균 장려금은 678만 원이며, 최다액 산출기관(종합병원)의 장려금은 약 24억 원이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기관, 181억 원(40%) ▲종합병원 197기관, 137억 원(30.2%) ▲병원 701기관, 33억 원(7.3%) ▲의원 5772기관, 102억 원(22.5%) ▲약국 8기관, 1000만 원(0.03%)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하반기(7~12월) 진료분을 2016년 하반기와 비교한 후 2018년 6월에 7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산출·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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