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항암제 급여 등재 소요기간, 서로 다른 셈법
상태바
항암제 급여 등재 소요기간, 서로 다른 셈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5.18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89일 vs 250일...복지부 “제약사의 선택, 왜 우리가 책임?”

“급여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등재까지의 기간이다.”

시간과 사투를 펼치고 있는 암환자들의 항암제 접근성 향상이 화두로 떠올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고가,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책으로 급여 등재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허가 후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급여 등재기간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약사들의 전략적 선택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에서 특별세션을 마련,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이사는 “지난 2007년 이후 75개 항암제가 허가를 획득해 이 가운데 54개 품목이 급여에 등재돼 72% 정도가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2년 전의 30%와 비교해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허가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은 789일로 여전히 길다”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해 괄목할만한 효과를 가진 약제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미 급여된 항암제가 추가로 급여 적응증이 확대되는 길은 더욱 요원하다”며 “급여 시간 단축과 함께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회장은 비급여 항암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급여확대를 호소했다.

신장암에 효과적인 항암제들 늘어나면서 장기생존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제는 1차에 한 가지, 2차에 한 가지 등 총 2가지만 가능해 대부분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백 회장은 “무조건 5% 지원(산정특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지불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환자마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도 다 다르다”면서 “암 환자의 현실적인 치료 환경에 맞게 효과가 있는 약제는 빠르게 급여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요은 교수는 ‘선 등재 후 평가’ 모델을 항암제의 급여기간 단축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18개 항암제에 대해 A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및 A9(A7+호주, 캐나다)의 조정 평균가 또는 조정 최저가를 적용해 선 등재 모델을 가정한 결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것.

IMS기준 국내 판매량을 기반으로 암질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기간을 고려해 허가 이후 5개월 경과 시점부터 선 등재하는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이 A7 조졍 평균가로는 1373억원, A7 조정 최저가로는 87억 5000만원, A9 조정 평균가는 1223억원이었고, A9을 기준으로하면 오히려 11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A9에 포함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바라는 급여등재 기간 단축 효과를 위해서는 A7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추가된 재정부담은 후 평가를 통해 약가가 확정되면, 제약사로부터 차익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와 제약사간 성실한 약가협상을 담보하기 위해 “선 등재시 제약사와 공단의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선 등재 후 평가 방안에 대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후 평가시 제약사와 뜻이 맞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됐을때 약을 드시던 분들을 보호할 만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장에 들어오고 난 후 후행적인 가격평가에 있어 법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험등재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허가 후 급여까지 750일이 걸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 신청 후 최대 평균 240~270여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대 350일이 걸린다”면서 “특히 내부 규정을 통해 항암제는 150일, 희귀의약품은 120일로 더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7 조정가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위험분담제를 하고 있는데 고시된 가격은 액면가”라며 “KRPIA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약 약가 수준이 50%라고 하지만, 그렇게 낮은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곽명섭 과장 또한 “제도적으로는 허가와 동시에 급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전략적인 판단으로 식약처의 허가 후 제약사가 급여 신청이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순수하게 제약사의 선택”이라며 “그럼에도 심평원과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