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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비로 ‘변호사 수임’ 부적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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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비로 ‘변호사 수임’ 부적절 비판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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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상임이사들 “대형로펌 계약에 회비 2750만원 사용”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대한약사회의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 부적절한 회비 사용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는 등 비정상적 결정을 하고, 약사 현안 해결에 사용해야 할 회비를 탕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늘(16일) 서울시약 상임이사 일동은 성명 발표를 통해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로 착수금 1100만원과 성공보수 165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자료수집비, 복사비, 감정 등 위임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상임이사들은 “약사회원이 과도한 정관 해석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75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고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회원권익이나 약권수호를 위해 상대 단체나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벌인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이번 회비 지출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광장이라는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담당 변호사만 3명에 달한다는 것.

이들은 “약권수호와 무관한 총회의장 징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미래, 광장, 충정 등 수차례 대형로펌에 의뢰하면서 나온 결과는 불법 대전총회 감행과 철회, 두 달간의 정기총회 파행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대한약사회를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회원들이 이런 곳에 쓰라고 소중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중한 회비가 회원 겁박 수단으로 역이용되고, 회비를 탕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라도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회원권익 신장과 약권수호에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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