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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듀렉트'와 진통제 판권 계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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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듀렉트'와 진통제 판권 계약 수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8.05.1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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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3상 실패 때문...지급금액 축소

노바티스의 계열사 산도스(Sandoz)가 진통제 포시미르(Posimir)와 관련해 듀렉트(DURECT Corporation)와의 계약을 수정했다.

산도스는 작년 5월에 듀렉트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에서 포시미르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포시미르는 듀렉트의 기술을 이용해 수술 이후 3일 동안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약 부피바카인(bupivacaine)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신약후보물질이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포시미르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연구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도스는 듀렉트와의 라이선싱 계약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듀렉트는 산도스와 미국 내 포시미르 개발 및 상용화 계약의 수정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듀렉트는 이미 산도스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달러를 받은 상태다. 당초 계약에 의하면 듀렉트는 개발 및 승인 관련 이정표를 달성했을 경우 4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며 차후 매출 관련 이정표 달성 여부에 따라 최대 2억3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수정된 계약 조건에 따르면 듀렉트는 신약승인신청 승인 시에 3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 관련 이정표 달성 시 지급금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두 회사는 각자 경쟁제품을 개발 또는 상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도스의 경우 계약해지 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비교적 손쉽게 끝낼 수 있게 됐다.

산도스는 이 계약에 포함된 독점적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 미국 내에서 포시미르 승인이 이뤄질 경우 제품 상용화를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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