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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정상화委, 정총 무효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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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정상화委, 정총 무효 소송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6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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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시군 회원 참여...내주 접수 예고
 

지난달 31일 촌극으로 끝난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결국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다음주 중 무효 소송이 예고된 것.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 10여개 시군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다.

정상화 비대위 소속 김장일 회원은 소송 이유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상당수가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부정대의원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대의원은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31조 제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회원은 “대의원총회가 무효임을 확인 받고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인정받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나아가 회칙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무가 이뤄지는 조직으로 경기도의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일 회원은 “다음주 중 경기도의사회 총회 무효 소송을 접수하려고 한다. 소송을 무효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에서 파견된 중앙대의원 양재수, 장영록, 교체대의원 이동욱, 서병로의 자격은 무효이며,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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