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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의사면허 취소? 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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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의사면허 취소? 의협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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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수위 “소송 패소하면 변호사 자격 취소할 건가” 일침

의협 인수위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 중이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형태를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크게 반발했다. 인수위는 변협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라고 반문했다.

인수위는 “국가 차원에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이렇게 키워진 의사라 하더라도 임상에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력 있는 의사가 되면, 실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진료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실력있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방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살아남게 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어 인수위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환자가 중증질환이든 경증질환이든, 설사 임종직전의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를 중단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업무상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외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권역별중증외상센터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현행 의료법이 의료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변협이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하려 한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의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철폐,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 신설도 주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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