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7>상대가치점수제
상태바
<7>상대가치점수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 처치·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행위간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기존의 관행수가나 외국의 수가를 참조해서 수가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우리 의료현실과 맞지 않은 수가책정이 이뤄졌고, 이는 행위간 수가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정 행위나 진료과목의 위축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도입·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대가치점수제’다.

진료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단가)를 곱한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관이 받을 수 있는 진료수가도 높다. 우리나라는 투입된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상대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제(RBRVS, Resource Based Value Scale)’를 사용하고 있다.

주시술자인 의·약사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쓴 시간과 노력 등이 많을수록(업무량),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인력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가 많이 든다고 여겨질수록(진료비용), 요양급여의 위험도가 높아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비용이 많이 든다고 평가될수록(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높게 매겨 진료수가가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 바뀌는 가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한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을 위한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대가치 1차 전면 개정연구(2003~2006년), 2차 전면 개정연구(2010~2016년) 등이 이뤄졌는데, 연구를 통해 산출된 점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협의체) 심의,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 건정심 의결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시행한다.

2차 상대가치 개정연구를 통해 산출된 新상대가치점수는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재공고하는 등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안전 및 감염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립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대가치 개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웹-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