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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3일분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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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3일분만 판매 가능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2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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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공포...품목 제한은 7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판매제한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는 1회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축소됐다.

그동안 약물오남용 등이 문제시됐던 분업예외 약국들에 대해 복지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 것.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약사회에서는 시도지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부 소속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개정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행 후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분업예외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 급증이 우려시 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 분량 조정뿐만 아니라 전문약 판매 제한 범위도 조정된다. 다만 전문약 판매 제한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은 시행까지 약 90일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7월 25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 9종에 대해서도 처방 전환이 시행된다.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 포함) 등을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스테로이드제 등의 과다 처방에 대한 문제는 계속돼왔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판매 제한은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역 약국가 A 약사는 “예외 약국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불법행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다”며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느정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남용의 소지나 부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나 계도가 필요하다”며 “간혹 할머님들이 아무것도 적혀져있지 않은 약봉투에 신경통 약이라고 가져와서 같은 약으로 달라고 하시는 데, 보면 (분업예외 약국을 통해 구한)스테로이드 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약사는 3일분 축소, 일부 전문약 처방 전환 등의 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망을 피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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