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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징금 1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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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징금 1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활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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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중은 ‘축소’

정부가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의 사용처를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요양기관이나 제약기업 등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나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등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7월 1일 시행)’에서는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과징금 수입의 1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은 과징금 금액의 50%에서 35%로 축소·조정된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한시적(2013~2017년)으로 운영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제도화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 질환은 ‘모든 질환’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가구 월 소득이 ▲4인가구의 경우 451만 9000원 ▲2인 가구는 285만원 ▲1인 가구는 167만 2000원 이하일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 등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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