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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티나ㆍ자이티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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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티나ㆍ자이티가 급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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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리본느주사’ 삭제

내달 1일부터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를 23일 개정·발령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전립선암 치료제 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등재 된 약제는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주사제 ‘제브타나주(카바지탁셀아세톤용매화물)’와 (주)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이다.

해당 약제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2차 이상)에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됐다.

급여목록에 신규등재 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제브타나의 경우 79만 8184원(1.5mL/병)으로,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은 1정당 2만 1147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개정으로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주)셀트리온의 ‘마이코복스정600밀리그램(리네졸리드)’도 1정당 2만 3913원의 상한금액으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또한, X선조영제인 ‘클라리스캔프리필드시린지주(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액,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3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10mL/관은 2만 7213원, 15mL/관은 3만 1720원, 20mL/관은 4만 5625원이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서는 (주)한독의 대사성 의약품 ‘리본느주사(프리필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다만, 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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