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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공의료기관 한의사 처우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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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공의료기관 한의사 처우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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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분야 한의약 참여도 낮고 근무환경 열악 ‘지적’
 

한의협이 공공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충 및 한의사 진료·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 확대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돼 있는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로 집계된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와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의사 우선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의협은 “최근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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