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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 의사 ‘고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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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 의사 ‘고령화’ 심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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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이 29.9%…“위탁제도 불신 초래”

근로자들에게 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들의 연령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관리 업무를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보건관리 의사들의 사업장 방문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연구책임자 강동묵)가 지난 21일 공개한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244명의 의사 중 42.6%(104명)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 연령대가 70대 이상인 의사는 전체의 29.9%에 해당하는 73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90세가 넘는 의사도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령의사의 비율이 높다”면서 “일부는 육체적 제한 때문에 보건관리업무를 왕성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관리 위탁제도에 대한 불신 및 관리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많다고 활동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80대 이상의 고령은 통상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렇게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고령의 의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보건관리 업무영역이 표준화돼있지 않고, 수월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연구진은 보건관리 위탁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의사의 방문주기를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의사 1인당 수탁기준이 100개소, 1만명이었지만 2017년 10월부터는 150개소, 1만 5000명으로의 확대·시행되고 있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방문주기까지 높이려면 의사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져야 하는 것.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의사의 1인당 수탁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의 의사의 방문 주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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