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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식약처,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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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식약처,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맞손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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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개인간 판매 등 근절...20일 첫 회의 진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력에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약품·의약외품·식품 등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약준모 온라인클린팀은 지난 3월 12일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업체를 고발하고,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판매활동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네이버 등 포털에서 즉각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약준모의 감시·감독 활동을 눈 여겨본 식약처는 의견수렴 및 공조를 위해 약준모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지난 20일 식약처 본청에서 약준모 운영위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불법 판매(해외직구,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간 판매 행위 등)를 완벽하게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선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관련 현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와 관련 단체의 공조를 통해 긍정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식약처에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약준모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의약품 해외 직구를 방지하기 위해 메인 포털사이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사이트의 검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중고나라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개인간 의약품 판매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털 측과 연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감시 및 감독 소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준모 운영위는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민원접수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민원접수가 간소화될 경우 단체 및 개인들의 신고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약준모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차단해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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