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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못한 대약 감사단 총회 불참 “감사결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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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못한 대약 감사단 총회 불참 “감사결과 서면으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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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문자 발송...24일 철회하고 정상적 총회 소집 촉구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조찬휘 회장의 총회 소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20일)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집행부의 총회 추진은 정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단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에 규정돼있다”며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의 실적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를 심의할 대의원의 수장인 의장단을 제외하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약사회 정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사단 발송 문자에서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지난 한해 대한약사회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대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있다”며 “그러나 회장이 소집한 4월 24일 총회는 대의원총회의 절차적 요건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바 향후 소집될 정상적 총회나 필요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상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단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은 혼란을 초래하는 4월 24일 총회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정기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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