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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적정수가 보상 동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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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적정수가 보상 동시 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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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통령 과장...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은 급평위서 논의
▲ 복지부 정통령 과장.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 동시에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에 대해선 국민과 의료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심평원·건보공단 보건전문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적정수가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마련한 적정 보상 추진방향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수가간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 전화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하고, 이로 인한 손실은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의 적합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으며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나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료계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선수가 인상을 통해 급여부분의 원가를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급여부분의 원가, 즉 이에 대한 자료는 옛 데이터이고, 현 시점까지 불충분하다. 원가라는 개념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는 다른 급여의 가격에 비해 상당히 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부분의 수가를 전부 원가보상하면 비급여의 과도한 이익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정 과정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의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가의 100%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동하고, 동시에 수가인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를 어느 정도 규모로 급여화할 것인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저평가된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급여화할 것인지 등의 데이터 정리가 있어야지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수가인상을 할 수 있다”며 “36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인상해야할 수가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면 적정수가 논의가 지연된다. 빠른 시일 내에 총괄적으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가보상률에 대해 2차 상대가치개편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조사한 심평원 회계조사 자료로 진행했는데, 3차 상대가치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원가보상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통령 과장은 “원가보상율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고, 정부도 가지고 있는 자료 중 비교적 신뢰할만한 자료가 지난 2012년 보사연에서 조사한 자료”라며 “지금 제3차 상대가치개편를 위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적게는 7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정도의 의료기관들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 같은 연구조사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하면서 민간기관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다”며 “의지를 갖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료 제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망설임이 있는 거 같다”며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가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신뢰를 갖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는 연구조사가 의료기관의 협조에 의지해야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달라질 때마다 데이터가 달라지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기본적으로 충분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패널조사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함께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협에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에 대해선 국민과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먼저 정통령 과장은 이전 선별급여는 문제삼지 않다가 예비급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행태를 지적했다.

정 과장은 “현재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80% 선별급여로 하고 있는 항목들이 여럿 있다”며 “지금 예비급여 80%를 반대하는데, 기존에 하던 선별급여까지 다 폐지하라는 건지 입장이 불분명하고, 그때는 반대 안하고 왜 지금은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비급여 본인부담율 80~90%가 일반적인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형태”하며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이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국민들이 80, 90%의 본인부담율이 높다고 하고, 의료계에서도 동의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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