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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총회, 첨예한 갈등에 '성원 미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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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총회, 첨예한 갈등에 '성원 미달' 우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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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집행부 힘겨루기...정관 위반 공방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성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회를 4일 앞두고 있지만, 조찬휘 회장의 단독 소집, 의장단 전원 배제, 위임장 도용, 신임의장 선출 등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의장단 없는 총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일부 시도지부 및 약사들은 정관 위반으로 점철된 총회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먼저 의장단 전원을 배제한 회장의 정기대의원총회 소집은 정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시대의원총회의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권한을 정기대의원총회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위임장 도용 논란이 생기자, 약사회는 대전 총회에서 선출하는 신임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는 내용의 정관 제22조6항을 위반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법률자문 내용을 근거로 회장의 소집 공고, 위임장 도용, 신임의장 선출 등의 논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부의장이 모두 의장 직무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 신임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의원 위임장은 신임의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부의장들이 의장직에 대한 결정을 사법부 판단까지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한 점, 두 명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위 ‘부의장 패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경기지부와 경남지부의 일부 대의원들은 총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지방 A 지부에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불참 의사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약 의장단 및 감사단도 대전총회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불법총회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대의원수 397명 중 서울·경기지부 선출직 대의원이 154명을 차지한다. 서울 경기 외 지역에서 총회 보이콧들이 이어지면서, 총회 성원 기준인 199명(위임 포함) 달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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