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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가입자대표성’ 향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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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가입자대표성’ 향상 예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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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委 결론 도출…전문가 풀 주기적 갱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전문가 7명과 국장급 공무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다. 2017년말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는 총 52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위원회는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성 있게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정부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인 건보제도와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으나,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간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로는 위원회의 결정력이 크게 작동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정하고 있으나 보험료율결정, 급여범위 및 수가 결정 등 보험자의 주요기능은 정부와 함께 가입자·공급자가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건정심 운영 방안과 관련해 “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가입자단체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가입자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등 위촉되는 위원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의 입장으로만 편향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 소관 분야별 전문가 풀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보완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또, 가입자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건정심 운영 방향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보장성·수가’ 분야를 나눠 위원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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