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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사무장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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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사무장 제재 강화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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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강희정 실장...‘미용·성형’ 타깃 환수제도 도입 제안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발에만 그칠게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사무장)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는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1세기 한국에서 불법의료기관이 판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범법행위를 하는 불법기관에 국가기관이 돈을 주고 있다는 현실에 굉장히 분노한다”, “매순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든다”고 강한 표현을 써가며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 같은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해 말까지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은 1393개에 달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은 2조 863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7.05%에 불과한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사무장)에 대해서는 불법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미용·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제도에서도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아닌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불법이득을 환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성형 등의 사무장병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강 실장은 이를 위해 “의료법에 몰수, 추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몰수, 추징은 실제 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 부당이득환수처분과 달리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의료인에게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 역시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환수하게 되고, 실질적인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게 돼 명의대여자인 의료인이 금전적으로 더 큰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며 환수금액에 관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온 김해영 법제이사는 “사무장이 잠적해버리면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재산은닉·도피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사무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보탰다.

▲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실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면허 대여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도 형식적으로는 의료인이 주인이고, 주범은 사무장이지만 의료인도 공범관계에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공모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면허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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