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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정보 공개, 가격인하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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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정보 공개, 가격인하 효과 확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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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민인순 교수...“공개항목 확대해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더니 많은 항목에서 비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고려하면 ‘정보공개항목 확대’나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 총 진료비의 공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민인순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 실무자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보공개에 따른 실제 효과를 분석했더니 상당히 많은 항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인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되기 전 이뤄진 정보공개(2015년 10월 진료분) ▲고시가 시행된 이후 1차 정보공개(2016년 9월 진료분) ▲2차 정보공개(2017년 2월 진료분) 등 세 시점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최고금액의 변화 추세를 파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비교정보(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자료)를 공개한 경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 후 비용이 증가한 항목보다 감소한 항목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4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했고, 증가한 항목은 8개에 불과했다. 또,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도 감소 29항목, 증가 16항목, 변동 없음이 9항목으로 나타나 전체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이 줄었다. 또, 의료기관간 변이(가격분포)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민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이용되기보다 공개 사실 자체가 의료기관을 자극해 긍정적 행동의 변화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민 교수는 조사 결과 입원 경험자의 86.4%, 외래 경험자의 88.4%가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했고, 나아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병·수술별 총 진료비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병원에 대한 불신만 야기하는 실효성 낮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환자와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인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정보공개 확대 요구는 알권리,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정보공개항목의 확대나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 총 진료비의 공개를 수용하고 정보제공에 협조하도록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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