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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시스템, 약국 부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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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시스템, 약국 부담 이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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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과 좌담회...“제조번호·유효기한 제외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 시행에 따른 약국 부담을 인정하지만,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보고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 입장을 밝혔다.

어제(18일)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한 ‘마약류취급보고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좌담회’에는 식약처 김명호·김효정 과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 (좌측부터) 식약처 마약관리과 지영혜 주무관, 김익상 사무관, 김효정 과장, 김명호 마약정책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

이날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좌담회가 제도시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약국 현장에서도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제·상담 외에 약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들은 ▲바코드 위치 등의 일관성 문제 ▲프로그램 연동 미흡 문제 ▲질병기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 문제 ▲추가 직원 채용 등에 따른 부담 문제 등을 호소했다.

또한 강남구약 조보선 부회장은 “개선요청 중 상당부분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RFID의 문제점에 따른 바코드 단일화, 묶음코드 의무화, 제조번호·사용기한 항목 제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식약처 김효정 과장.

이에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마약류 제품의 바코드 표시가 일정한 위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제약사의 시설관리 등의 문제와 연관돼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만약 질병코드가 없는 처방전이 나온다면, 약국에서는 입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점검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보고를 유예가 아닌 제외시키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마약류 흐름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보고를 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보선 부회장은 “향정은 워낙 사용량이 많은데 그것까지 유효기한, 제조번호 관리를 해야하냐”며 “수량관리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식약처 김익상 사무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유를 보면 마약이 아니라 향정의 오남용 때문에 엄격한 관리법률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원래는 전체 다 일련번호로 관리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향후 보고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식약처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정리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은 “혹시 향후 제도가 안정되면 모든 향정까지 일련번호로 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냐”며 “RFID 등이 규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은 약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계프로그램도 현재로선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효정 과장은 “향정에 대한 일련번호 관리가 목표점이 아니냐는 의견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예단은 옳지 않고, 안정되면 추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 (좌측부터) 강남구약 조은구 정보통신위원장, 조보선 부회장, 서울시약 박웅석 정보통신이사, 홍용석 ICT정책위원.

◇내달 2일부터 협의체서 행정처분 재검토
식약처는 전산보고제로 전환되면서 보고 주기가 빨라지고, 의무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효정 과장은 “5월 2일부터 협의체를 통해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검토할 것이고, 약사회를 포함해 의견을 모아 조정을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양형의 타당성에 대해선 의견이 반영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와 고의를 분류 및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보고에 따른 실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좌담회에서는 로스분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신성주 회장은 “한알 등 소량 로스분에 대해서는 업무간 발생할 수 있는 범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손실보고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 지영혜 주무관은 “사고마약의 기준이랑 업무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에 구체적인 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고차감 등의 방법이 있으나,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약국의 업무부담에 대해 공감하며, 수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정 과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가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 직접 소관은 아니라 늘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며 “최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고위험약물 마약류, 항암제 등과 관련해서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지부 정책발표가 있었고 보험급여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현장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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