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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엔 문자로, 대약 조찬휘 대의원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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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엔 문자로, 대약 조찬휘 대의원에 호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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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협조 요청...“의장에겐 소집 권한 없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총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의장단이 총회 불참 및 위임장 거부를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자, 이에 대응에 나선 것.

 

오늘(18일) 오전 문자를 통해 “4월 24일 대의원총회 개최는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한 시도지부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장의 총회 개최 공고는 부의장단에게 7차례에 걸쳐 총회 개최 협의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관, 약사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빈 의장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의원에게 발송 문자에 따르면 “3천만원 금품 수수에 연루돼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문재빈 前의장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며 “일부 대의원이 제기한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한약사회 징계 결정을 법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대한약사회도 피고로 지정돼 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조속히 결정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 총력 저지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 참석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회 개최 공문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도 발송됨에 따라 성공적인 총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대약은 “참석이 어려우신 대의원님께서는 위임장을 대한약사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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