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경기도醫 이동욱 '부당이득소송' 비공개로
상태바
경기도醫 이동욱 '부당이득소송' 비공개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8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변론에 이어 두번째…의사회장 신분 고려된 듯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사진)이 휘말린 억대 부당이득금 소송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변론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까지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을 상대로 A상가 관리단이 관리비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으로, 관리단이 요구한 반환 금액은 4억 5397만 1920원에 달한다.

관리단은 이동욱 대표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동안 상가번영회 회장을 맡으면서 주차비와 광고비 등을 건물 관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리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로, 이 회장은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이미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후보시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관리단으로부터 다섯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불기소 처분 통지서, 항고기각 결정문,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등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기소를 강제하기 위해 제기한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다”며 “배임·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비방용으로 공개한 관리단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사자는 벌금 200만원에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았으나, 지난 3월에 이어, 18일 열린 변론기일 모두 이동욱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은 제 개인적인 사건이고, 의료계와는 관계가 없는데 원고 측에서 이를 언론에 노출, 기자들이 법정에 와 있다”며 “전에도 의료계에서 30명정도 있는 SNS에 관련 소식이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개재판 원칙의 예외를 두기위해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며 “다만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의료계 내에서 대한의사협회장 다음, 시도의사회장들 중에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이를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욱 회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