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조찬휘, 자격 상실했다면서 의장명의로 공문 발송
상태바
조찬휘, 자격 상실했다면서 의장명의로 공문 발송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1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지부 총회 개최 위임장에 사용...부적절 논란 예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단독으로 총회 개최를 공고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도지부에 전달한 위임장 등은 의장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통해 64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공문에서 약사회는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총회 개최를 공고하니 지부 소속 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파견대의원의 신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저녁 약사공론을 통해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24일 1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위임장과 신임장을 첨부했는데, 모두 총회의장 명의로 전달돼 부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위임장은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 본인의 권한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귀하’라고 적혔다.

의장 자격을 박탈하고, 총회 개최에서 의장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의장 명의로 위임장을 발송한 것.

그동안 약사회는 총회 개최를 앞두고 의장의 자격 상실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공고를 할 때에는 부의장 포함 의장단 전원을 배제했다. 징계에 따른 의장 자격상실과 의장 대행 지정 요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장의 총회 소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었다.

의장단은 회장의 개최 공고 이후 대의원들에게 총회 참석과 위임장 제출을 거부해달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임장은 의장 명의로 시도지부에 전달되면서, 의장단의 뜻이 흐려질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