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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불법 총회 소집, 불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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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불법 총회 소집, 불참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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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에 문자 발송..."법률자문 결과 회장 소집은 무효"
▲ 왼쪽부터 양명모 부의장,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조찬휘 회장의 단독 총회 공고를 ‘불법 총회’라고 비판하며, 대의원들에게 참여 거부를 촉구했다.

의장단은 어제(17일)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기 위해 소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총회의장 자격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장단은 “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 소집절차에 따라 정상적 총회 개최를 약사회에 요구하였고,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조 회장의 불법 총회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불참은 물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주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법률자문을 통해 조 회장의 총회 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어제 전달받았다.

법무법인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문재빈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는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이지, 대의원직에 대한 정권이나 해임 등이 아니다”라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을 근거로 자격상실 통보를 했는데, 이는 자격취득에 대한 규정이지 유지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징계 및 표창 기타 약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정관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자격은 유지된다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정관에서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총회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규정을 원용해 회장이 총회 소집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회장의 총회 소집과 총회에서의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될 것이고, 위법 상태 방지를 위해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은 정기총회개최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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