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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단독 총회 공고, 약사회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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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단독 총회 공고, 약사회 비난 쇄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17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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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두고 법적 분쟁 예상...일부 지부 ‘보이콧’
▲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6일, 단독으로 총회 개최 공고를 강행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결국 의장단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총회 공고를 강행했다. 

공고는 어제(16일) 오후 8시경 약사공론을 통해 이뤄졌으며, 소식을 들은 일부 지부에서는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조 회장은 공고를 통해 자격상실로 총회의장이 유고인 상황에서 부의장에게 의장대행 지정을 다섯 차례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준비 회의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시도지부 및 대의원의 총회 개최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조속한 회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관 제22조 제1항은 회장의 요청시 임시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총회 개최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결국 조 회장은 오는 24일 1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했다.

회장의 단독 공고 강행 소식을 들은 문재빈 총회의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문재빈 의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공고 후에는 입장을 내놔야하겠지만, 당장에는 답을 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약사회관에서 4월 중 총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개최일에 대해서는 조찬휘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의장단이 요구했던 19일과 28일을 모두 거절하고, 서울 개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장단 전원을 배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회장이 총회 개최 공고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도 여러군데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대의원총회를 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쩌겠냐”고 말했다.

이에 일부 시도지부장들은 법률해석은 객관적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지부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A 지부장은 “악수(惡手)라는 생각이 들고, 행동하는 지부장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의장단과 협의해서 총회를 개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지부장은 “총회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우리 지부에서도 참석율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B 지부장도 “지부장들이 27일까지 개최하라고 했다고, 의장단과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식적 절차 없이 모양새를 내서 입막음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B 지부장은 “부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지방에 있는 대의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총회를 가는게 아니다”라며 “대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이대로라면 우리 지부에서는 보이콧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도 조 회장의 단독 총회개최 공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가의 한 약사는 “임시총회도 아닌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는 건 황당하다”면서 “몇명이나 참석하는가가 일차 관건이라 생각되고, 또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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