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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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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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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8인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건정심의 유래는 1977년 구성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문기구’에서 지금과 같은 ‘심의의결기구’가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심각한 적자를 이어가며 재정 파탄 수준으로 치닫자 2002년 1월 19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 제3조에는 심의의결기구로 ‘건정심’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건정심에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수가) ▲지역가입자에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 상한액,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다가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승계토록 했다. 건정심의 연속성이 확보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결정하는 특별위원회인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절기능이 건정심으로 통합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지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이날 건정심은 ‘수면다원검사’, ‘양압기’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한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를 이번 달(4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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