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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챔픽스’ 제네릭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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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챔픽스’ 제네릭 쏟아진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4.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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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제약사 물질특허 회피...항고 가능성 남아

국내 제약들이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 이르면 올해 안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국내 제약사들이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종근당, 일양약품, 일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약품, 경동제약, JW신약, 유유제약, 환인제약, 삼진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하나제약, 씨티씨바이오, 한국콜마, 고려제약, 안국뉴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등 22개사다.

해당 제약사들은 챔픽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한에 대해 자사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했다.

챔픽스의 물질특허 만료일은 애초 올해 11월 13일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돼 2020년 7월 19일까지 1년 8개월여가 늘어났다.

특허심판원은 이처럼 물질특허가 연장된 경우 염변경 약물은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오리지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사들은 이번에도 염변경 약물로 연장된 존속기간을 노렸던 것이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이번에도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2개 제약사는 해당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한이 시작되는 올해 11월 14일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화이자가 상급 법원인 특허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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