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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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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보험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1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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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치매환자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짊어졌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2008년 7월 1일 도입돼 올해로 시행 10년차를 맞았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과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건보공단은 요양원에 입소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시설 서비스)에는 총비용의 80%를(식대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85%를 지원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방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중증도에 따른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기 위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의 운영센터를 통해 한 해 약 84만건(2016년 12월말 기준)의 인정등급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및 기존 등급 인정자의 등급관리,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급대상자 확대’는 장기요양보험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1~3등급에서 1~5등급 체계로 개편)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당국의 수급대상자 확대 노력이 맞물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2008년 7월 제도 첫 시행 당시 약 16만명에서 2017년 6월말에는 49만 434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 이용자 수는 일 년 전에 비해 11.0%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수급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증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 복용 등)라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이에게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하거나 전환한 곳에 대해 3년간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한편,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 변화도 있다.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2017년 상반기(6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총 1만 9917개소이다. 이 중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말 대비 3.3% 증가한 1만 4680개소이며, 시설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은 1.0% 늘어난 5237개소이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으로는 ▲요양보호사(32만 6417명) ▲사회복지사(1만 7278명) ▲간호사(2777명) ▲간호조무사(9406명) ▲의사(촉탁포함 2184명) ▲물리(작업)치료사(1989명) ▲영양사(1151명) 등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장기요양 총 급여비는 2조 770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4.3% 증가했다. 이 중 재가 급여비는 1조 3998억 원, 시설 급여비는 1조 3712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9만 576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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