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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대원 모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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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대원 모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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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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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대원 모집 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이 박카스와 함께 하는 ‘제21회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사를 앞두고 국내외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144명(남여 각 72명)의 참가대원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www.kukto.co.kr)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주최사인 동아제약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후 추첨을 통해 4월 26일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선발 시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은 우대한다.

올해 국토대장정은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0박 21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제천, 문경, 상주, 김천, 거창, 함양, 남원, 광주를 거쳐 완주식이 진행되는 목포까지 총 577.9km를 걷게 된다.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동아제약의 대표적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20년 이상 지속해 온 역사와 함께 국토대장정의 원조로 불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했다.

참가 대원들은 국토를 직접 두 발로 걸으며 평소 느끼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두 발로 완주함으로써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

한편 참가 신청과 구체적인 행사 개요 등은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점은 국토대장정 행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유한양행 ‘ISO 37001’ 인증 획득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은 지난 29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OS 37001은 부패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기획·운용·평가 및 개선에 이르는 조직 운영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2016년 10월 제정됐으며 국내에는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됐다.

 

유한양행은 ‘정도영업 확립’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ISO 37001 인증 획득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 유한양행은 내부심사원 교육 및 육성, 내·외부 부패리스크 진단 및 평가, 부패방지방침 선포, 부서별 부패방지 목표 수립, 임직원 준법서약서 작성, 부패방지책임자 중심의 부패방지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ISO 37001 인증은 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준법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확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꼭 피료한 것”이라면서 “회사는 앞으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업의 투명성 관리와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약 자문위원 "대약 집행부, 조속한 총회 개최" 입장 밝혀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들이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총회의장단을 무시 및 대립하지 말고, 조속히 총회를 개최하라며 입장을 밝혔다.

오늘(30일) 박한일, 김희중, 정병표, 한석원, 문재빈, 전영구, 권태정, 민병림 등 8명의 자문위원들은 초유의 사태로 약사회무가 파행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하루속히 대의원총회가 개최돼 전체 회원의 민의를 모아내 중대 현안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장단을 무시하고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조찬휘 회장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본회 정관 및 제규정에는 대의원총회 장소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약사회를 상징하는 대한약사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지금까지 개최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총회 개최지를 놓고 총회의장단과 갈등을 빚자 법률의견서 하나로 문재빈 총회의장직과 대의원 자격상실 통보하는 행위는 대한약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와 대의원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이 의장직 수행에 하자가 있다면 의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만이 의장직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64년간 약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상식이자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는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사단법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하나로 회무가 좌지우지되고 약사회가 들썩이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찬휘 회장이 주도한 임원 중심의 대의원들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권한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과 권한에 대한 어떠한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하면 기본적인 경상비 외의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대한 현안을 앞에 두고 회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회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

이들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금이라도 약사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회원 고충을 살피는 정상 회무를 위한 대의원총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총회의장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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