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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직구·불법유통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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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직구·불법유통 막아야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3.30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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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의약품 해외직구 및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네이버 등의 포탈을 이용해 판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법유통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온라인클린팀은 네이버포탈 등을 이용해 의약품 해외직구 및 판매 활동을 이어온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는 그동안 네이버쇼핑몰을 이용해 의약품을 해외직구해주는 업체들을 추적했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약사들의 민원으로 서버가 막히고, 업체들이 다시 서버를 바꾸는 비용을 들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진형 회장은 “하지만 네이버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서버가 막히더라도 새로 가입해 다시 사업자를 내면 끝”이라며 “직구업체들이 비용이 들지 않는 네이버쇼핑몰에 직접 입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불법적인 형태로 해외직구를 중개한 네이버는 수수료까지 챙기는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며 “약준모는 네이버쇼핑몰에 입점한 의약품 직구업체를 적발해, 각각 경찰서와 식약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받았고, 해당 입증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을 해외직구하는 쇼핑몰의 영업을 중지해줄 것을 네이버에 요청했다.

약준모가 네이버에 보낸 항의 공문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몰에서 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로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택배 판매, 해외직구 판매는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 및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해외직구한 의약품의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속함에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의약품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준모는 네이버에 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와 식약처 고발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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