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혈압약 코레그(Coreg, 카르베딜롤)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이스라엘의 테바 제약(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에 대한 배상 평결이 무효화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레너드 스타크 판사가 앞서 테바에게 2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너드 스타크 판사는 테바의 제네릭 버전 판매가 GSK의 특허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시된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배심원단은 작년 6월에 테바에게 2억3410만 달러를 배상하고 140만 달러를 GSK에게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확정했었다. 또한 이 특허권이 무효라는 테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스타크 판사는 이 결정은 무효화시키지 않았다.
테바는 코레그를 복제한 카르베딜롤 제네릭을 2007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
GSK는 만성심부전 치료 적응증에 관한 특허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바의 행위로 인해 의사들이 테바의 제네릭을 만성심부전 치료제로 처방하게 돼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해왔다.
테바는 만성심부전 치료 적응증을 2011년에 추가로 승인받았다.
스타크 판사는 만성 심부전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GSK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테바의 행위가 이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GSK는 이러한 판결에 실망했음을 밝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테바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GSK는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불가피 하며 테바는 특허권 족쇄를 풀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다.